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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질문 제목과 동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을 상대가 안 한 경우에도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 경매나 압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기하여 압류나 경매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조회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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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으로 보이는바, 이의기간을 도과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경매나 압류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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