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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담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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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지급명령 확정후 상대방이 이의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지급명령후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 효력이 없다고 하는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의신청할꺼라는게 확실하면 그냥 지급명령 신청말고 바로 일반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지급명령 확정 된게 일반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시에 비용을 채무자에게 넘길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해서 일반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때 비용도 일반소송때 같이 청구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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