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150만원 취득 후 2년이상 거주 8년 보유 후 7400만원에 매도 (현재 투기과열지구)
차액이 2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혹시 부동산 매도후 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 1회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소득이 250만원이 발생했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매우 적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하시다면 무신고하시더라도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문제 등은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명확히 하기위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상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