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착오송금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착오 송금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착오송금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소개해드릴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요건>
- 착오 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 송금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금융사를 통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방법은...
- 공식홈페이지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2. 필요서류
- 신청시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필수
- 이체확인증 (송급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 송금일시)
- 반환금 수령용 계좌정보
반환신청은 공식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구요.
신청을 하실때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셔야하고,
착오송금을 증빙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과
반환금을 수령할 계좌정보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착오송금 사실과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반환 명령을 내린 후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송금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 송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착오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은 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 소송으로, 법원에 착오 송금 사실과 반환 요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송금액 반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법적 대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에게 착오송금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서
반환요구를 하여도 상대방이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내에만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착오송금 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이 사기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은행에 상대방 계좌에 오송금 되었다고 연락 후 돌려주지 안흔다면, 계좌이체정지 명령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것은 개별적으로는 힘들 수 있으니, 찾아보시며 하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이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착오송금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안타깝지만 민사 소송을 밟아야지 됩니다.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더불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셔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혹은 예금보험공사 1층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시면 예금보험공사는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며,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보전조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해당 방법이 가장 빠르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