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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연말정산 2025년도 세액공제 부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올해 2024년에,

온라인에서 2곳에 기부활동을 한게 있는데요.

유기동물협회 기부 5만원,

불치병환자 기부 5만원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 2025년 1월에 연말정산 진행할때,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2024년 1년동안 전체 소비금액(카드, 현금 등)이 적으면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 1월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공제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별개이므로 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받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공제받는 개념이 맞습니다.

    돌려받는다 라는 건 연말정산시 나온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을 때 돌려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하고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1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