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제외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소기업에 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라면, 2023.4.1일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소득, 서면법규과-158 , 2014.02.2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소득세 감면”이라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