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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탕
해삼탕23.01.0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회사의 중소기업 요건 초과되면 그 다음해부터 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2021년에 입사해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023년 3월부터 회사의 중소기업 요건이 초과되어 혜택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청년 감면 혜택은 5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2023년부터는 혜택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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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제외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소기업에 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라면, 2023.4.1일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소득, 서면법규과-158 , 2014.02.2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소득세 감면”이라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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