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랭방에서 환불요청하는 도중에 언성높아지고 경찰까지 왓습니다
제가 노래방에서 갔을 때 일어난 일 설명하겟습니다
저희 일행과 노래방에서 1차2차 놀고 3번째 놀때 선입금 하고 놀았는데요 3번째때는 저희 일행이 말도없이 가셔서 3번째입금 한거는 취소해달라고 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벌써 시작 한거니 취소가 안되고 3분1만 가능하다고 해서 말이 안돼는 말을 해가지고
노래방에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여 왜 안되냐고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해서 경찰이 왓습니다
경찰이 왓는데도 전 업주한테 게속 환불 해달라고 목소리 크게 햇고 그다음에는 제가 지구대에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까지 쓰고 왓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처벌이 있는건가요? 아님 전 환불 요구 한거데 이게 업무방해가인가요 ?
안녕하세요.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주와의 사이에 환불에 관한 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형사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일 뿐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중인 노래방에서 언성을 높이며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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