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가 사실 말이 안된다들었습니다
현재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해주는데 애초에 예금자보호공사가 자금이 그렇게 크지않아서 대형은행이 망하면 돈 돌려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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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 등을 발행하여 보호할 가능성이 크며
모든 은행을 보호할만큼 자금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지급액이 5천만원으로 정해 놓은 이유도
모두 지급을 할 수 있는 여력안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차입을 해서라도 지급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공사의 자금은 고객의 예금의 보험료로 만들어지며, 부족한 자원은 정부에서 재원을 대주기 때문에 5천만원 이내는 모두 보호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공사는 대한민국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공사는 예금자의 예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공사의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형은행이 망하면 모든 예금을 돌려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 등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공사의 자금을 보충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