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왜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만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금융권관련 안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금자보호를 더 많이 해주면 이러한 걱정이 해소될거 같은데 왜 5천만원까지만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고객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인데 여기서 5천만원까지 정했기 때문입니다.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호대상 금액은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금액을 늘린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채권 등을 발행하는 등 하여야 하며 이로써
부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현재 이러한 금액을 증액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올릴 수 있더라도,
올라간 보장액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보험요율이 올라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가 가입한 금융상품의 원금·이자를 합쳐 1명당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보호 한도는 20년 전인 200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된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보호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 같은 금액을 유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