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궁금합니다
은행에 맡겨진 돈 5천만원까지는 무조건 보장한다는게 예금자보호법이 맞나요?
요즘 제2금융권에 좋은 예적금 상품들이 많아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불안해서요
해당 은행이 없어져도 무조건 5천까지는 보장받는다는 맞는지
은행이 없어졌는데 그 금액을 누가 어디서 보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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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한것입니다.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험금을 지불하는것이며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험에 적용되는 상품(예금, 적금)에 가입하실 경우 해당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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