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충일 근무 시 연봉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5/8일 자로 신규 직원(3개월 수습기간)이 채용 되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된 회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명 중 1명은 대표의 배우자로 고용 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이 수습기간이어도 상시 근로자는 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연봉 3,80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의 경우 이번 현충일에 근무 시엔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1.5배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으로 환산하여 주 40시간 근무, 월 3,166,667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현충일에는 16시까지만 근무합니다.
이분의 6월 급여는 얼마를 지급하는 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