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정리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