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되어 판단하게 됩니다.
미리 여성과 합의 하에 잠을 잘 시 에도 만약을 위해 예방법의 경우, 사전에 잠자리를 위해 장소를 이동할때까지의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녹음, 카카오톡 등)를 확보해두시고 해당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통상의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내용도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