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세이상~60세 미만인 분은 직장가입자가 아니시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이 있는데요.
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직장퇴사 사업장부도,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자 등은 실업급여수령증명,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납부대상이나,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