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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123
단아한오릭스12323.06.14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주거임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계획상 RTI적용받는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려고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가 많아 대출만을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원한다면 전입신고도 해줄 생각입니다.

부가세 뱉는것은 당연히 알고있고 그외 주택수 포함되는 것도 어차피 지금 무주택자라 전혀 상관없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거임대차를 맺으면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더 있을지요?

그리고 이 경우 임대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일반임대사업자이면서 주거임대차 맺으면 무실적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러면 실제로 받은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건지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주거용임대를 냈을때에도 대출이자나 기타 등등의 필요경비 및 기타 소득세액공제도 가능한건지요?

무등록임대랑 똑같이 운용하면 되는건지요?

세무서에서 일임사를 직권해지하거나 태클을 걸지요?

긴 질문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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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알고계시니 상관없으신거 같습니다. 일반사업자 유지하시면 되고 소득신고도 일반사업자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세금문제도 그냥 상가임대차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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