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실제 주택취득시점에 해당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되나
주택이 준공되기전이라도 소유주택수에는 포함.
1주택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 처분??
아닙니다!
분양권인 아파트가 준공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됨.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1년이내 종전주택 처분-아래의 표참조)
20.07.10까지의 분양권 계약분은
주택이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시 종전의 세율적용(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