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동안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면 나중에 자동으로 국세청 측에서 자동으로 환급이 되나요? 아님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 반영이 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공제반영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놓친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