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양도한 근로자에게 주는건 이해했는데 근로자가 돈이없어서양도하나요 ? 왜 양도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변제를 위해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