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채무도 양수회사에 승계되나요?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양도될 때, 노동자를 승계하게 된다고 합니다. 양도되는 회사의 노동자 외에 채권과 채무도 일괄승계된다고 하는데요.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채무도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 시점 이후에는 영업양도의 양수인이 종래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던 임금지급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영업양도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의 경우는 이미발생된 임금채권으로서 승계되지 않으며, 양도 양수계약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도 계약전에 퇴직사유발생으로 이미 발생된 채권으로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04다 3479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 채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이 채무는 민사상 채무로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승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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