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경우는 ?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대해서 제가 임금채권이 정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알려주실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회사는

      양수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쉽게 근로자가 일을 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회사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금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88.12.13, 87다카2803). 이 경우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