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금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그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양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88.12.13, 87다카2803). 이 경우 양수인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