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만료예정에 따른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만료 예정에 따른 질의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 만기: 2025년 4월 20일
임대인:프랑스 거주(딸집))_한국인
*아들: 서울 거주
2020년 임대차 계약(4년)시 아들이 임대인 도장날인 후 우편발송, 제가 다시 날인해서 1부 전달
임대인 며느리 분이 부동산을 통해 2024년 초부터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4월 20일 까지 매매가 안되어 자동 연장되었으며, 단, 임대인, 부동산, 며느리 분에게 1년 연장만 한다고 했습니다.(임대인에게 카톡으로 1년만 연장한다고 함)
3년째 계속 매매 추진하고 있으며, 저는 이사 갈 집 계약 했습니다.
1.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이드 부탁 드립니다.
*임대인 주소(국내 상가_수취불가)_카톡 가능, 임대인 아들 직장주소 알고 있음
2.임대인에게 카톡을 보내면 읽음은 되는데 답을 안함(70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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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의사의 표시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시면 되는데 실제 도달하기 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임대인의 해외 거주로 실제 계약 연장 등을 한 임대인의 아들, 며느리의 주소로 직접 송달하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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