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는곳에 가구원 이름만 옮기기
청년도약계좌 1인가구 기준치 초과로 3인가구 부모님 가구원으로 들어가려고하는데 제가 살고있는 보증금 1천 월세 40인데
등록 기준지 옮기고 사는곳은 그대로 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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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된 상태로 부모님 주택에 가구원으로 합가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맞나요.
부모님 세대에 가구원(세대원)으로 이전하면 전입신고가 되는 거고 기존주택은 전출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입신고되어 있는 곳과 실거주 하는 곳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장전입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임대차중이라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시 현 주소지는 자동전출되기 떄문에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이며 적발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른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