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질문입니다
제가 사기사건 피해를 입어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사유는 범위 내 인정 불가라는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 중에 그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 대신에
형사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자신이 입은 손해 등을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상 명령 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아래의 사항은 형사 배상 명령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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