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사건 피해를 입어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사유는 범위 내 인정 불가라는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