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 중에 그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 대신에
형사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자신이 입은 손해 등을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상 명령 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아래의 사항은 형사 배상 명령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