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죄 에서 제가피해자고 피고인은 징역3년 실형선고 됐는데 배상명령신청을 수십명이 냈는데 피해범위가 정확하지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는데 이게 민사에서도 이런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는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