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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흑로95
화끈한흑로9523.11.16

배상명령신청 각하 된게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을까요?

형사-사기죄 에서 제가피해자고 피고인은 징역3년 실형선고 됐는데 배상명령신청을 수십명이 냈는데 피해범위가 정확하지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는데 이게 민사에서도 이런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는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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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결국은 피해범위나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사실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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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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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혀 불리하지 않고 민사는 별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각하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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