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각하 된게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을까요?
형사-사기죄 에서 제가피해자고 피고인은 징역3년 실형선고 됐는데 배상명령신청을 수십명이 냈는데 피해범위가 정확하지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는데 이게 민사에서도 이런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는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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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결국은 피해범위나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사실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혀 불리하지 않고 민사는 별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각하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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