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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낙지223
노란낙지22322.01.04

사기 관련 배상명령 신청 불이익 있나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액(몇 십만 원)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명령 판결 후 피고인이 항소? 를 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배상명령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어떤 절차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는 소액이라 진행하지 않고, 증거물 등 자료는 모아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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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형사재판과정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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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을 받아 상대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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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형사 절차에서 함께 심리를 하는 것으로 기각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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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거나 항소를 한다고 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이 나온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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