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액(몇 십만 원)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명령 판결 후 피고인이 항소? 를 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배상명령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어떤 절차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는 소액이라 진행하지 않고, 증거물 등 자료는 모아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형사 절차에서 함께 심리를 하는 것으로 기각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배상 받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