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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화한보석새9
온화한보석새9
21.11.14

공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그 사건의 현금수거책이 구속되었고,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저를 포함 5명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다 각하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이유는 배상명령신청이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후, 쌍방 항소하여 재판이 열렸는데 다시 기각 판결(변론)(쌍방)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지난달)에 검사님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금전 공탁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제 피해금액의 아주 극히 일부인 65만원 액수를 걸어 놓았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 공탁금이라도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탁금을 지금 수령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 공탁금 수령시에 나중 민사소송에서 불리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공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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