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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보석새9
온화한보석새921.11.14

공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그 사건의 현금수거책이 구속되었고,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저를 포함 5명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다 각하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이유는 배상명령신청이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후, 쌍방 항소하여 재판이 열렸는데 다시 기각 판결(변론)(쌍방)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지난달)에 검사님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금전 공탁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제 피해금액의 아주 극히 일부인 65만원 액수를 걸어 놓았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 공탁금이라도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탁금을 지금 수령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 공탁금 수령시에 나중 민사소송에서 불리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공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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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면

    해당 사건이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을 가해자가 회수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급하게 수령해야될 필요는 없으며,

    일단 공탁이 된 것이면 재판 도중이라도 수령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공탁을 하면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정도 양형에 참작은

    될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표시를 꼭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이의유보없이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이의유보표시를 하고 수령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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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해당 금액만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 질수 있습니다.

    3. 공탁금 수령금액은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칩니다.

    4. 공탁금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된 법원에 제출하여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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