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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돌꿩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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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보행자 작동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6월 28일, 보행자가 작동하는 신호등에서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 하고 약 3초 이후에 건너기 시작했는데, 80대 노인분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보행 하는 저를 차로 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50km 속도 제한의 도로였고, 가해자는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렸다고 경찰 분들께 들었습니다. 근처 CCTV와 블랙박스 모두 확인 하였고, 사고의 충격으로 저는 해당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고로 인해 폐가 찢어지고, 요추 2,3번에 금이 갔으며, 좌측 무릎 골절도 받았습니다. 각각 전치 4주, 4주, 9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1주당 100만원 씩 17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잘렸고, 학교도 목발을 집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라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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