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제가 운전했고요. 피해자는 입원중이고 진단은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전 3차선에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걸 보고 출발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고, 정지선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러 나온 건가 싶을정도로 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나왔습니다.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블랙박스 정보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4주 진단은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님의 질문대로 라면, 님은신호대기 후 신호에 따라 진행중 적색신호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보행인의 과실은 통상 5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고내용을 보면 보행자의 과실책임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팀에서 적절하게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질문의 사고내용이 확실하다면 형사 입건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횡단개시 시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녹색불에 횡단개시 후 적색불에 충돌한 것인지 적색불에 횡단개시 후 충돌한 것인지에 따라 차량 과실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 4주 정도면 중상해 사고는 아니며 적색불 충돌이기에 중과실 사고도 아니기에 종합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한 경우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입니다.
이 때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주변을 살피고 출발을 해야 하는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한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중상해나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에 종합 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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