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원인 모를 통증이 계속되는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추가로 내라고 하네요.
실비 청구했어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추가로 내라고 하네요.
아직 통증 원인도 못 찾아서 검사 계속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비 청구도 못 하고 제 돈으로 계속 병원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 통증 R코드를 부여 받을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느정도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이 되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협조가 되어야 보험금 지급 결정이 되고,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연기로 지연이자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급하면 차 후 초과금은 환입한다는 조건으로 진행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상을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이런경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상한선을 넘지 않으셨다면 보상 나각니다 이미 넘으셨다면 내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인하여 나중에 환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의료비중 실제부담금액을 보상하게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해당비용은 추후 반환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하시어 우선은 보상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추후 초과액은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 치료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납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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