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내용증명 보낼때 집주인이 주소 바꼈다고 알려줬는데 계약서상 주소랑 달라도 집주인분 확인 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보증보험 이행 청구 관련 집 주인분께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주소가 바꼈다고 알려주셨는데 꼭 계약서상 주소로 보내야 효력이 생기는건지, 본인 확인 되면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시 변경된 주소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처리와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자료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면 되는것이지 임대인의 주소지변경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