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친절한스컹크207
친절한스컹크207

내용증명본인이 아니고 가족이 받아도 효력이있나요

전세계약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는데요(보증보험절차를위해서)

집계약서에 나와있는주인주소가 변경이되서요 집주인이 알려준 다른 주소로 보냈구요 서류수령을 부인이 하였고

그래서주인한테 문자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부인한테 서류전달 받았다는내용을요.

질문드립니다

1내용증명을 계약서상주소지랑 다른곳으로 보냈어도 인정이될까요?


2혹시 부인이라는 사람이 서류상 혼인신고가 안되있다면

문제가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