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전 전세갱신거절 내용증명에 관해
허그 보증 보험에 가입 돼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내용증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 가 아닌 집주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보냈는데 계약 서상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보내도 상관 없는 건가 요?
(집주인이 자신의 가게 주소로 보내라고 했고 이를 증명 할 자료는 없습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됐네요)
2. 하필 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그의 배우자가 받았다 고 우체국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 없는 건 가요?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해당 주소로 전세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았냐고 확인문자를 했고 받았다는 답변을 본인에게 받긴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 가 아닌 집주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보냈는데 계약 서상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보내도 상관 없는 건가 요?
(집주인이 자신의 가게 주소로 보내라고 했고 이를 증명 할 자료는 없습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됐네요)
== > 상관이 없습니다. 인지된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하필 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그의 배우자가 받았다 고 우체국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 없는 건 가요?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해당 주소로 전세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았냐고 확인문자를 했고 받았다는 답변을 본인에게 받긴 했습니다)
==> 성인인 가족도 수령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어디로 보내든 해당 내용증명이 반송만 되지 않으면 의사통지를 한것으로 인정됩니다.
2.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와이프가 받더라도 수령거부를 하여 반송되지 않았다면 의사통지를 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배우자면 가족관계이니 송달된 걸로 봅니다.
퇴거 의사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 및 전화로도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신게 증빙되면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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