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 가 아닌 집주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보냈는데 계약 서상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보내도 상관 없는 건가 요?
(집주인이 자신의 가게 주소로 보내라고 했고 이를 증명 할 자료는 없습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됐네요)
== > 상관이 없습니다. 인지된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하필 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그의 배우자가 받았다 고 우체국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 없는 건 가요?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해당 주소로 전세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았냐고 확인문자를 했고 받았다는 답변을 본인에게 받긴 했습니다)
==> 성인인 가족도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