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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298
짓굳은파리매298
24.03.18

전세만기 전 전세갱신거절 내용증명에 관해

전세만기가 2달 남짓 남았고 얼마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 명을 보낸 상황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허그 보증 보험에 가입 돼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내용증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 가 아닌 집주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보냈는데 계약 서상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보내도 상관 없는 건가 요?

(집주인이 자신의 가게 주소로 보내라고 했고 이를 증명 할 자료는 없습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됐네요)



2. 하필 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그의 배우자가 받았다 고 우체국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 없는 건 가요?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해당 주소로 전세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았냐고 확인문자를 했고 받았다는 답변을 본인에게 받긴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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