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재계약 여부를 논의 하다 임대인 분이 전세 계약서 에 있는 주소에서 이사를 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 주소를 알게 되었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지금 집주인 명의가 맞긴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새 주소에다 보내야 하나요 구주소에도 일단 보내고 봐야 하나요?
혹시 새 주소에서 실거주 안하고 있을수도 있을 까봐 질문드립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중이라 주인분이 내용증명 안 받으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주소 새주소 두군데 다 보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