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주소 질문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재계약 여부를 논의 하다 임대인 분이 전세 계약서 에 있는 주소에서 이사를 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 주소를 알게 되었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지금 집주인 명의가 맞긴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새 주소에다 보내야 하나요 구주소에도 일단 보내고 봐야 하나요?
혹시 새 주소에서 실거주 안하고 있을수도 있을 까봐 질문드립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중이라 주인분이 내용증명 안 받으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주소 새주소 두군데 다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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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한 주소는 질문자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주소를 발송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배달되지 않으면 반송된 내용증명 및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에 방문하여 임대인 초본을 열람하여 추가로 확인한 후 발송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문과 같은 경우 두 군데 주소 모두에 내용증명 등기를 보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거주여부는 알 수 없기에 두군데 모두 발송하여 임대인의 회피를 막는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과 통화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발송전 위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전세보증보험반환을 위한 전세계약해지증명서 발급에 협조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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