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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개인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방법 질문이요.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된 상황이고,

잘 아는 관계는 아니라서 차용증을 잘 써야할 거 같아서요.

질문1.

지장, 싸인, 도장 보통 뭐로 하나요?

질문2.

기본적인 사항들을 적고

채무만 도장 찍으면 되나요?

아니면 채권자도 같이 도장 찍어야하나요?

질문3.

그리고 금액이 꽤 큰데요.

단순히 채무자 이름하고 재장만 찍으면 될까요?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채무자 신분증사본까지 첨부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차용증은 형식보다 입증력이 핵심입니다. 채무자 단독 작성도 가능하나, 분쟁 예방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채무자 자필 기재와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이고, 채권자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 명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원 특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 서명 방식과 당사자 날인
      지장, 자필 서명, 도장은 모두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무자 자필 서명에 도장을 병기하는 방식이 가장 분쟁에 강합니다. 채무자만 날인해도 계약 성립은 가능하나, 채권자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면 합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 기재도 필요합니다.

    • 기재사항과 신원 특정
      기본 사항으로 대여 원인, 변제기, 변제 방법, 이자 유무, 지연 시 조치, 관할 합의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채무자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일부,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특정성을 높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채무자 신분증 사본 첨부는 필수는 아니나, 첨부 시 입증력은 강화됩니다.

    • 보완 조치와 실무 팁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 작성 시점의 메시지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고, 공증이나 확정일자 부여를 고려하면 집행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대면 작성이 어렵다면 자필 서명본을 촬영해 보관하고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뭘해도 무방하나, 가장 명확한 것은 인감도장 날인입니다.

    답변2. 채권자도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도장날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3.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는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채무자 인감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 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소송 진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채권자 역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