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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지급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나요?

제가 23년 05월에 입사하여 매달 5일이 급여일입니다.

23년 10월 05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10월 12일에 지급되었고 24년 06월 05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이번 달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근 1년동안 2번 임금전액지연지급 되었는데 다음 주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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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란

    1) 이직일 이전에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이 전액 체불되거나,

    2)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체불된 기간 자체가 2개월 이상이거나,

    3)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이 2회에 걸쳐 지연지급되긴 하였으나, 그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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