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담낭, 맹장 제거했을 때 질병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님에게 맹장을 제거해도 질병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담낭이나 맹장은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담낭이나 맹장을 제거해도 질병후유장애를 담보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기러기63
    솔직한기러기6322.10.09

    안녕하세요.

    국내에 인증 받은 30곳의 생명,손해보험사를

    비교 분석, 맞춤 설계, 청구 도움을 드리는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

    맹장을 제거하여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영구적인 장해판정을 받는다는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저로서는 살짝 이해가 안되긴합니다.

    ----------------------------------------

    😎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정보를 통해 확인하시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에 대해서 질병후유장해특약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부위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 줍니다.

    그림에 나와있는 신체부위만 보장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맹장과 담낭은 질병후유장해특약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신체부위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담낭, 맹장 제거는 질병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담보에서 보상 받으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약관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담낭이나 맹장의 경우 후유장해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해3% (질병후유장애3%) 범위

    질병후유장해(질병후유장애)의 보장범위는 19개의 신체와 21개의 장기에 대해

    각각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19개 신체는 눈(좌우), 귀(좌우), 코, 입(씹고 말하고), 외모, 척추, 체간 골, 팔(좌우), 다리(좌우),

    손가락(좌우), 발가락(좌우), 신경계&정신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1개의 장기는 심장, 폐, 간, 위, 갑상선, 췌장, 자궁, 방광, 항문, 직장,

    난관, 난소, 대장, 소장, 비장, 식도, 십이지장, 전립선, 맹장, 담낭입니다.

    지급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질병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는

    질병후유장해3%~80% 에해당시 질병후유장해 로 의사의진단을받아 보험계약시 질병후유장해로인해 가입금액의후유장해발생한만큼 보험사에서지급합니다

    맹장,담낭을 제거하셧다면 담당의사의 소견상 질병후유장해여부에대한 진단서발급받아 첨부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의사의 후유장해진단이잇어야합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