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한달정도됬는데(주방일)
엄지손가락이 저리고 통증이 점점심해져서 오늘 병원에갔는데 무지중수지관절측부인대손상이라고 인대가 찢어져서 보호대를 하고있습니다.
1.이걸 산대보험처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하는방법은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대도록 이용하지말랫는데 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될 수 있으나 입사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지속해서 엄지손가락을 쓴다고 하시면 쉬는게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걸 산대보험처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님의 상해 즉 무지중수지고나절측부인대손상이 업무중 사고로 인한 것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사고가 없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한다면, 입사한지 한달정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하는방법은 어떻게해야되나요?
: 만약,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근무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대도록 이용하지말랫는데 쉬는게 좋을까요?
: 어떤 업무를 하시는 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인대손상이라면 해당 손가락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상해나 질병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인대 손상이 업무 와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업무중 사고라면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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