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예외적인 사업장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했기에 아래와같이 산재처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작성
사업주가 날인 받기 (만약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면 그 취지를 짧게 글로써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됨)
주치의사 소견서 받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접수 (만약 치료 중인 의료기관이 산재 지정일 경우는 여기서도 대행이 가능함)
그럼 상기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고 산재처리 신청을 무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