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신용장 거래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실무를 하다가 매우 난처한 상황을 겪에 되어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글을 남깁니다.
상황 1. 방글라데시 거래처와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여 신용장 기간 내에 잘 출고하여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추심까지 잘 하였음. 3/22일 선적 2. 4/17일 방글라데시 거래처에게 연락이 왔음 (물건은 방글라데시 항에 도착한 상태). 우리가(applicant) 신용장 개설을 yunusco (bd)limited 란 상호명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에 yunusco t&a (bd)lit. 로 했다. 미안하지만 신용장을 취소하고 다시 오픈을 해야할 것 같다. 이미 물건과 서류는 각각 방글라데시 chattagram 항과 방글라데시 개설은행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약 3주 전에 도착항에 도달했는데, 아직까지도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으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거래처 요청대로 신용장을 취소하고 재 오픈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같습니다. 새로운 LC에 따른 날짜를 다 바꿔야 하는데(특히 비엘 날짜), 서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2가지 해결책이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이미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정(amend)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거래를 꾸준히 하신 은행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당자분과 잘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l/c를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t/t 나 d/a 등으로 결제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하인명과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 정확한 대금지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장은 무역계약과 독립성이 존재하며, 현재 신용장 계약 자체를 개설은행과 수익자 등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취소 전에 구매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을 재 개설을 하는 것보다는 T/T 등에 의해 100% 지급 후 원본 B/L 등을 넘기는 것이 현실 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신용장 절차와 관련한 국제규칙으로 UCP600(신용장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UCP600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ISBP 681이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중에 '문장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타를 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석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명칭의 오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측에 사유설명을 상세히 하여 amend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의 방안을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KOTRA해외무역관에서는 이러한 국내기업의 무역애로사항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도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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