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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이런경우에 신용장 거래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실무를 하다가 매우 난처한 상황을 겪에 되어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글을 남깁니다.

상황 1. 방글라데시 거래처와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여 신용장 기간 내에 잘 출고하여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추심까지 잘 하였음. 3/22일 선적 2. 4/17일 방글라데시 거래처에게 연락이 왔음 (물건은 방글라데시 항에 도착한 상태). 우리가(applicant) 신용장 개설을 yunusco (bd)limited 란 상호명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에 yunusco t&a (bd)lit. 로 했다. 미안하지만 신용장을 취소하고 다시 오픈을 해야할 것 같다. 이미 물건과 서류는 각각 방글라데시 chattagram 항과 방글라데시 개설은행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약 3주 전에 도착항에 도달했는데, 아직까지도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황으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거래처 요청대로 신용장을 취소하고 재 오픈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같습니다. 새로운 LC에 따른 날짜를 다 바꿔야 하는데(특히 비엘 날짜), 서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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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6.0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2가지 해결책이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이미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정(amend)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거래를 꾸준히 하신 은행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당자분과 잘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l/c를 취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t/t 나 d/a 등으로 결제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하인명과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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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 정확한 대금지급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장은 무역계약과 독립성이 존재하며, 현재 신용장 계약 자체를 개설은행과 수익자 등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취소 전에 구매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을 재 개설을 하는 것보다는 T/T 등에 의해 100% 지급 후 원본 B/L 등을 넘기는 것이 현실 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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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신용장 절차와 관련한 국제규칙으로 UCP600(신용장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UCP600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ISBP 681이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중에 '문장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타를 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석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명칭의 오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측에 사유설명을 상세히 하여 amend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의 방안을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KOTRA해외무역관에서는 이러한 국내기업의 무역애로사항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도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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