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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노루109
사려깊은노루10921.02.21

연 1억5천쯤 소득신고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급여 1200가량 신고하는데..

갑근세 200정도나가고

13월의 월급.. 받는게 아니라 더 내라하네요..

기부금 . 많이 넣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공제항목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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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mosfnet/22176568031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우선 자신이 직접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제도를 검색하시어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준비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십니다. 수많은 제도를 이 한페이지에 설명하기엔 양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장기저당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청약적금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