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소득으로 이야기 되는
연말정산시에서 2년째 50만원 이상을
추가 납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은 1억 3천, 세금은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 더 내라하니 재정비 필요한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공제 내역 보니 기부금 과 인원 공제 외에는 거의 공제 되는게 없던데,
내년 연말 정산을 위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도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