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2노조)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1노조(과반노조)는 신규단협에 있어 사측과의 진통이 계속되어 쟁의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1.복수노조를 설립해 사측과 교섭을 하고자 한다면 꼭 창구단일화를 해야하나요?
2.복수노조가 신설되어 현재 과반인 1노조보다 과반이 넘어서게 된다면 1노조는 복수노조가 되는건가요?
3.1노조가 쟁의중이라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1노조는 생긴지 얼마 안되어 아직 단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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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해야 하며,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2.신설된 노조가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면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3.교섭 내지 쟁의 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2. 복수노조가 되는건가요?라는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3. 뭘 변경한다는 것인지...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네 그럽습니다.
3. 쟁의 중이어도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