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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알파카205
우아한알파카20523.10.19

복수노조(2노조)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1노조(과반노조)는 신규단협에 있어 사측과의 진통이 계속되어 쟁의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1.복수노조를 설립해 사측과 교섭을 하고자 한다면 꼭 창구단일화를 해야하나요?


2.복수노조가 신설되어 현재 과반인 1노조보다 과반이 넘어서게 된다면 1노조는 복수노조가 되는건가요?


3.1노조가 쟁의중이라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1노조는 생긴지 얼마 안되어 아직 단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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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해야 하며,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2.신설된 노조가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면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3.교섭 내지 쟁의 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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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2. 복수노조가 되는건가요?라는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3. 뭘 변경한다는 것인지...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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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네 그럽습니다.
    3. 쟁의 중이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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