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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알파카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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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복수노조(2노조)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1노조(과반노조)는 신규단협에 있어 사측과의 진통이 계속되어 쟁의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1.복수노조를 설립해 사측과 교섭을 하고자 한다면 꼭 창구단일화를 해야하나요?


2.복수노조가 신설되어 현재 과반인 1노조보다 과반이 넘어서게 된다면 1노조는 복수노조가 되는건가요?


3.1노조가 쟁의중이라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1노조는 생긴지 얼마 안되어 아직 단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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