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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가마우지122
새까만가마우지12222.10.13

롤계정 구매후 계정정지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하나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번개장터에서 롤계정을 구매 후 사용하였는데 부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정지를 당하면서

타계정 4개가 같이 정지를 당하였으니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정을 구매함으로써 소유권이 넘어와서 제 계정처럼 사용을 한건데 문제가될까요?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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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타인의 계정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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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에 연결된 타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정지가 된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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