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계정 사기 성립 여부 여쭤보려고 합니다
4개월 전에 2만원을 받고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중고나라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롤 계정을 두 개 보유 중인데 하나를 판매한 것이죠
제 롤 계정의 아이디는 같으나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제가 게임을 즐겨하는 성격이 아니라 게임 접속을 매우 뜸하게 합니다
계정 거래를 한 뒤 1개월 후에 제가 게임을 접속하려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치는데 손가락이 두꺼워서인지 비밀번호가 자꾸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실수로 판매한 아이디를 접속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차차 하고 게임을 돌리지도 않고 바로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로그인한 날 밤에 전적사이트에 찾아보니 구매자분이 게임을 계정 거래 한 뒤 한 판만 하고 더이상 게임을 한 판도 돌리지 않는 겁니다
한 달정도 접속을 하지 않고 전적사이트에서 전적을 보다가 접속할 기미가 안 보이길래
게임을 3개월에 걸쳐서 35판 정도 했습니다
물론 변명이라고 들리겠지만 이게 사실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구매자분이 연락이 오셔서 답장 달라, 오늘 안에 답장 안 하면 고소장 접수할 거다라고 하더니 겁이 나서 연락을 하니까
사람 여럿 보내봐서 자기는 이런 거 잘 안다, 계좌번호랑 전화번호 모두 안다 수고해라, 변호사 선임비용 모두 청구할 거다 라면서 겁을 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죄송하다고 말하니까 1시간 넘게 카톡도 안 읽고 있어서 무서워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계정 거래 후 한 판밖에 이용하지 않은 계정을 1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구매자 몰래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고 그저 게임만 35판을 3개월에 나눠서 했는데 이게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저는 그저 게임을 안 하길래 비번 안 바꾸고 그냥 플레이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실 상황은 아니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굳이 따지면 타인에게 판매한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이용하셨다는 정도로 비번을 바꾼것도 아니고 달리 어떤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므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당하실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계정접속을 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정을 판매하여 접속권한이 없음에도 접속하여 이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게임을 안하길래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정당한 항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