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나의 명의로 만든 5개의 계정 중 4개의 계정을 판매했다면, 이는 기재된 내용처럼 정지가능성이 있어 고지를 해야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정지가 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