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