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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치와와267
풋풋한치와와26721.03.28

미국주식 소득 세금 신고하는 방법 가르처 주세요

미국주식 중인데 운좋게 수익이 생겼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본것 같네요 아래 내용 궁금합니다

1. 세금을 내야하는 기준?

2. 세금을 낼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3. 세금을 안 냈을때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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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을 내야하는 기준?

    : 연간 국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분리과세합니다.

    2. 세금을 낼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 상장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현실적으로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증권회사 전산을 통하여 정확히 집계되므로 세금을 더 내지도 않고 덜 내지도 않습니다.

    3. 세금을 안 냈을때 어떻게 되는지?

    :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연 9%)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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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산식으로 구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지방세 포함)

    이미 해외주식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했고,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절세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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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절세되는 방법은 딱히 없으며, 무신고 및 미납 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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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공제범위 안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5%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에는 10%, 나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무관하게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모두 부과된다.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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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을 내야하는 기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요청하여 해외주식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수취하시어 매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세금을 낼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절세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 특별한 절세항목은 없습니다.

    3. 세금을 안 냈을때 어떻게 되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내 진행하지 않는경우 무신고로 보아 원래 납부하여야 할 본세에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 과세되며 1년당 본세에 9.125%의 연체이자가(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로 부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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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공제범위 안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5%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에는 10%, 나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무관하게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모두 부과된다.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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