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산식으로 구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지방세 포함)
이미 해외주식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했고,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절세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