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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너구리184
순박한너구리18423.06.10

지인이 준 기프티콘을 제 명의로 판매했는데 취소하겠다고 협박해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있는데 받기로 한 날에 현금이없다고 기프티콘으로 받았습니다 자기에게선물하기 한 다음 교환권 이미지로 받았습니다 저는 받은 기프티콘을 어플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근데 지인이랑 관계가 틀어진 후 사용되지않은 기프티콘을 다 취소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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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계약관계입니다. 만약 이미 변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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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이미 기프티콘이 판매된 사실을 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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