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이있는데 받기로 한 날에 현금이없다고 기프티콘으로 받았습니다 자기에게선물하기 한 다음 교환권 이미지로 받았습니다 저는 받은 기프티콘을 어플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근데 지인이랑 관계가 틀어진 후 사용되지않은 기프티콘을 다 취소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계약관계입니다. 만약 이미 변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이미 기프티콘이 판매된 사실을 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