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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잠자리170
당찬잠자리170

직장을 다니다. 자의로 그만두면실여급여를 받지못하나요

직장을 다니다 계약만료로 제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드는데 자의로그만 드는데 실업금여 해당이 않되나요.

직장에선 해고를 하지않고 안정자금에 문제 생긴다고 안해주네요.

어떻케. 하면 실업금여를 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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