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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친근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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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자의로 그만두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휴무도 맘대로 바꾸고 쉬는시간에도 고객응대를 해야합니다.

이런겨우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증거자료는직장동료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무스케줄의 조정이나 휴게시간이 적절히 부여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ㅏ발적 퇴직사유 중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