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자의로 그만두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휴무도 맘대로 바꾸고 쉬는시간에도 고객응대를 해야합니다.
이런겨우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증거자료는직장동료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무스케줄의 조정이나 휴게시간이 적절히 부여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ㅏ발적 퇴직사유 중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